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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보호자 권리 및 항의 절차

환자와 보호자의 권리 안내

📋 환자의 권리

1. 진료받을 권리

누구나 차별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

2. 알 권리

진단명, 치료방법, 예후 등을 설명받을 권리

3. 자기결정권

치료방법을 선택하고 거부할 권리

4. 비밀보장 권리

개인정보와 진료기록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

📢 항의 및 불만 처리 절차

1차: 해당 의료기관 내부

• 환자 안전 담당자 또는 고객지원팀에 접수

• 병원 내 환자권리보호센터 이용

2차: 외부 기관

• 보건복지부 콜센터: 129

•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: 1670-2545

• 국민건강보험공단: 1577-1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