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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보호자 권리 및 항의 절차
환자와 보호자의 권리 안내
📋 환자의 권리
1. 진료받을 권리
누구나 차별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
2. 알 권리
진단명, 치료방법, 예후 등을 설명받을 권리
3. 자기결정권
치료방법을 선택하고 거부할 권리
4. 비밀보장 권리
개인정보와 진료기록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
📢 항의 및 불만 처리 절차
1차: 해당 의료기관 내부
• 환자 안전 담당자 또는 고객지원팀에 접수
• 병원 내 환자권리보호센터 이용
2차: 외부 기관
• 보건복지부 콜센터: 129
•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: 1670-2545
• 국민건강보험공단: 1577-1000